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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짜리가 800원에 할인"…못믿을 아이스크림 가격

소비자들은 정가를 알 수 없는 아이스크림을 할인 표시가 없으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

인사이트연합뉴스


A씨는 며칠 전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매대에는 1천 5백원짜리를 8백원에 판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원래 가격이 1천 5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반값이라고 주장하며 세일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스크림에 소비자 가격이 붙어 있지 않으니, 세일 전 진짜 가격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A씨의 말처럼 많은 수의 아이스크림에는 소비자 가격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되면서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 판매업자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오히려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할인율 뻥튀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도입 1년만에 폐지되었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


당시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자율적으로 다시 표기해 정부 물가 안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율에 맡겨진 권장소비자가 표시는 제대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스크림은 ‘반값 할인’의 단골 메뉴가 되었고 판매처마다 가격이 널을 뛰게 되었습니다. B사의 대표제품의 경우 판매처마다 4천원에서 7천원까지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판매처들이 아이스크림을 높은 할인율의 미끼상품으로 활용했다”


식품업계는 지난 2012년부터 가격정찰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판매업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식품업계 역시 권장소비자가 표기를 계속 미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의 할인율이 70~80%까지 올라가면서 ‘최초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아이스크림=할인’이라는 공식이 생기면서, ‘정가’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지만 할인 표시가 되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사면 손해를 본 느낌이 들게 되어 버렸죠.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격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커피 소비 증가 등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아이스크림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부터 주요 식품업체들이 아이스크림에 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에 쌓인 소비자들의 불신이 이번에는 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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