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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교통사고로 6살 딸 잃었는데 가해자는 금고 2년형이라니요"

구급대원인 엄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와중에도 아이를 살리려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연이 전해지며 온 국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인사이트] 이하영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6살 딸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금고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0월 유치원 소풍을 하루 앞두고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모녀를 한 승용차가 덮쳤다.


이 사고로 6살 딸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엄마는 크게 다쳤다.


119 구급대원인 엄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와중에도 아이를 살리려 심폐소생술을 했던 절절한 사연이 전해지며 온 국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아이의 엄마, 아빠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며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가해자는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1심 판결에서 겨우 금고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블랙박스 확인 결과 차가 바로 정지하지 않고 이동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밝혀졌을 만큼 가해자의 책임이 막대한 사고였다.


청원글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21만명을 넘기며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10번째 청원이 됐지만 부부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사유지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부가 제기한 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다.


'12대 중과실'은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지만 사유지에 경우 그렇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공공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한편 처음에는 유족에게 죗값을 받겠다던 가해자는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며칠 후 해외로 가족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공분을 샀다.


가해자는 1심 판결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사망한 아이를 추모하며 주민들이 놓은 과자 / 온라인 커뮤니티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