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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공공 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100일간 운영

여성가족부가 8일부터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특별신고센터를 100일간 운영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8일부터 공기업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특별 신고센터를 열고 100일 동안 사건을 접수한다.


7일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오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피해사건을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특별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활용이 가능하며 등기우편접수 등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4,94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가 아닌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접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요청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라며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을 제외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 신고센터의 운영 또한 기간을 한정 지어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진행도 벌이고 있다.


형사 소송은 물론이고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한다.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폭넓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폭력 피해신고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여성가족부의 모든 지원 서비스는 '여성 긴급전화 1366' 또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