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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문재인 정부 새 개헌안 곧 발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새로운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한 개헌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제로 규정하는 골자를 담은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4년 연임제는 4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1차례 마친 뒤 연속해서 1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이 이 제도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다. 우리나라는 현재 5년간의 임기를 1차례에 한해 수행하는 5년 단임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연임제를 고려 중인 자문특위는 대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을 독립화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의회의 권한은 확대한다.


'4년 연임제'로 개헌될 경우 다음 대선은 오는 2020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개헌안이 실현되려면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돼야 한다.


자문특위는 오는 13일 최종 개헌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검토한 뒤 20일쯤 이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월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4년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는 연속 여부다.


연임제는 1차례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이어서 수행하는 것인 반면 중임제는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를 통틀어 총 2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특위 관계자는 4년 연임제에 대해 "논의 중이며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상당히 많은 쟁점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