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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1500원 인상하고, 할증 시간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1500원 인상하고, 할증 시간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요금 인상과 할증 확대, 승차거부 기사 퇴출 등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에도 보고된 사항으로 늦어도 3월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개선안 통과가 이루어지면 올해 7월부터 택시요금이 최소 15%, 최대 25%까지 인상된다. 현재 기본요금 3,000원에서 3,900~4,5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는 2001년(약 25.3%)에 이은 최대 폭의 인상으로 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한 현재 밤 12시~새벽 4시 사이 요금의 20%를 더 받는 '요금 할증제'를 확대해 할증 시간을 1~2시간 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밤 11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20%, 밤 10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10%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할증 시간이 늘어나면 택시 공급이 늘어나 심야에도 택시 잡기가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해 제시된 방안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요금 대폭 상승에 대한 이유로 3가지를 꼽았다.


2017년 물가 상승률 2.9%, 2017년 액화석유가스(LPG) 요금 20.4% 인상,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등이다. 


서울연구원의 원가 분석에 따르면 이들 요인으로 인한 인상 수준은 9%고, 여기에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6~16%를 더한다.


현재 회사 택시 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18만원이다. 개선안이 통과 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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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승차거부한 기사를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단 한 차례라도 승차를 거부하는 기사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내린다.


기존에 승차거부에 대한 1차 처분이 과태료 2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0일 자격정지를 받으면 수입이 70만원 줄고,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회사 택시는 고용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