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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딴 최민정은 얼마를 받을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관왕'에 오른 최민정이 받을 포상금 액수가 화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평창에서 대관식을 치른 쇼트트랙 '황제' 최민정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7일 최민정은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500m 경기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0일에는 심석희, 김아랑, 김예진과 함께 3000m 계주에 나서 다시 한번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이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낸 최민정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게 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특히 그가 받게 될 경제적 혜택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메달리스트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경기단체를 통한 종목별 '포상금', 소속팀 포상금 등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연금'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지칭한다. 공단은 선수 평가 점수에 따라 연금을 3종류로 나눠 지급한다.


매월 지급되는 '월정금'이나 일시불로 지급되는 '일시금', 그리고 월정금을 받는 사람의 평가점수가 110점을 넘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일시 장려금'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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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회서 입상한 선수들은 평가 점수가 20점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점수는 대회 규모나 수준, 획득한 메달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올림픽 금·은·동메달의 경우 각각 90·70·40점이다. 4~6위의 경우 각각 8·4·2점을 받는다.


아시안 게임은 점수가 확 낮아진다. 금(10점)·은(2점)·동(1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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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는 45·12·7점을 준다. 2~3년 주기의 국제대회는 30·7·5점.


규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를 딸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월정금 100만원 혹은 일시금 6,720만원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더라도 월정금의 최대 금액은 100만원을 넘어설 수 없다. 최민정 역시 2관왕이지만 지급되는 연금은 월 최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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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단은 메달을 많이 딴 선수들을 위해 '일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림픽 금메달의 경우 10점당 500만원, 은·동메달은 10점당 150만원이다.


최민정의 경우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170점을 쌓아놓은 상태다.


여기에 이번 올림픽을 통해 180점을 추가하며 총 350점이 됐다.


이에 최민정은 180점 해당분인 9천만원에 금메달 가산 혜택이 더해져 1억 800만원의 보너스를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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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포상금과 소속팀 포상금은 별도다.


한편 연금은 지급이 확정된 달부터 메달리스트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지급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