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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받을 줄 모르고 출소 후 '복수 계획'까지 세웠던 이영학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그가 출소 후에 복수 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그가 출소 후에 복수 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1일 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당시 14살이었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살인 및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가학적인 성추행을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다음날 A양이 깨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웠던 이영학은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또 이영학은 딸과 함께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 때 "이 못난 친구 아빠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다"라며 "부디 이 못난 아비 죽이시고 딸을 용서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영학은 옥중에서 출소 후 책 출간과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는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인사이트이영학 딸 이 양 / 연합뉴스


당시 이영학은 옥중 편지에서 자신의 딸에게 "아빠가 이곳에서 책 쓰니까 출판 계약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 보내줄게"라며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 이 양에겐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