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저녁 6시 이후에 약국 가면 약값 30% 더 비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원, 약국을 이용하면 30%의 할증이 붙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설 연휴 기간 중 약국에 갔던 사람이라면 평소와 다른 약값에 당황했을 것이다.


혹은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은 가격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원, 약국을 이용하면 30%의 할증이 붙는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이는 평일 낮 시간에 진료 및 조제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에도 약국과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야간조제할증제도'다.


단, 야간에도 낮 시간과 같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증 30%가 붙는 것이다.


지난 2000년 9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실제로 국민권익위회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야간·휴일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토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또한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 택시, 5년 만에 기본요금 최대 '1500원' 인상 추진서울시가 최소 600원, 최대 1500원까지 다양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마음 아프고 우울할 때 '타이레놀' 먹으면 효과 있다"신체의 통증만 가라앉히는데 그치지 않고 감정과 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