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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동물학대범, 성폭행범과 똑같이 강력 처벌하겠다"

미국 정부가 동물학대범을 성폭행범과 같은 방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YouTube 'TomoNews US',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미국 정부가 동물학대범을 성폭행범과 같은 방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래드바이블은 미국 테네시주 정부가 동물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동물학대범의 신상 공개서에는 식별 가능한 범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위법행위, 유죄 판결날짜 등이 기록된다. 마치 성폭행범처럼 말이다.


처음 등록되면 2년 동안 동물학대범의 신상이 공개되고, 등록된 기간 동안 동물을 다시 학대할 때마다 추가 5년으로 연장된다.


인사이트Facebook 'CAREanimalKorea'


만일 동물학대범이 자신의 신상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징역 1년형과 벌금형 1,000달러(한화 약 107만원)가 선고된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퍽 카운티의 입법자 존 쿠퍼(Jon Cooper)는 "동물들을 폭행, 방치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폭행할 확률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쇄 살인범들은 대부분 동물을 학대하는 것부터 범죄를 시작한다"며 "이같은 제재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미국 주 정부의 결정에 이어 영국의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자국에 해당 법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Flying Fur Animal Rescue, (우) 온라인 커뮤니티


길거리에서 '강아지 폭행'하는 남성을 본 시민들의 반응 (영상)동물 학대를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실험이 진행됐다.


'동물학대' 처벌 규정 강화된다…벌금 최대 '2천만원'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성아 기자 sunga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