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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컵라면 70개·과자 24개·우유 5개 강제로 먹인 해병대원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라면 4개를 한꺼번에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라면 4개를 한꺼번에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 판사 조현호)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해병대 생활반에서 새로 전입한 신병 B(22)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제과류 12개들이 2상자와 우유 5개를 일주일 안에 강제로 먹게 했다. 또 취침 전에는 컵라면을 한꺼번에 2~4개씩 강제로 먹게 해 모두 70개의 라면류를 먹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16년 9월 7일 오후 8시 15분께 후임병인 C(20)씨에게 빌려준 가방의 손잡이가 늘어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린 후 약 5분간 속칭 '머리 박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제과류, 우유, 라면 등을 먹으라고 줬을 뿐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지난해 10월 9일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군형법을 위반해 군사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해병대 장병은 69명으로,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특히 이 중 구타와 가혹 행위 혐의가 적용된 비율은 해병대가 69명 중 6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육군은 28명 중 9명, 해군은 27명 중 17명, 공군은 24명 중 6명이 각각 구타와 가혹 행위 혐의로 처벌돼 해병대보다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벌금 납부자 중 장교와 부사관 등을 제외한 병사 수도 해병대가 64명에 달해 육군(22명), 공군(17명), 해군(9명)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각 군의 징계 현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해병대의 전체 징계 884건 중 285건이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이었다. 육군은 1만8천151명 중 4,640건, 해군은 397명 중 78명, 공군은 440명 중 77명이 각각 구타와 가혹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병대보다 비율이 낮았다.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해병대'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병대 장병이 전체 군 장병의 3% 수준인 2만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 "국방부 주도로 해병대 병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해병대는 "각 군 벌금 현황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고 벌금을 납부한 현황"이라며 "벌금 납부 현황만으로 해병대가 타 군보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구타와 가혹행위를 없애기 위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를 찾아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했다"며 "전군 최초로 민간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장병들의 인권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악의 순간'으로 손꼽히는 화생방 훈련받는 해병대 장병들 (사진)군대 훈련 중 '최악의 훈련'으로 손꼽히는 화생방 훈련을 받는 해병대 장병들의 사진이 전해졌다.


'귀신잡는 해병' 되려 궂은 날에도 훈련하는 신임 해병대 소대장들해병대 신임 소대장들이 '귀신 잡는 해병'이 되기 위해 궂은 날씨에도 훈련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