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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 판결했으니 개밥이나 먹어라"…이재용 석방한 법원에 '개사료' 뿌린 시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된 가운데, 법원에 찾아가 개 사료를 뿌린 시민이 SNS상에서 화제다.

인사이트Facebook 'sosmyworld'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해 항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그중 한 시민이 분노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지난 6일 시민 운동가 박성수(45)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풀어준 판사 개 사료형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 박씨는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 '민중의 개사료(성견용)'라 적힌 사료 한 포대를 들고 서 있다. 이후 법원 명패에 개 사료를 뿌리는 모습이다.


이날 박씨는 "개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개 같은 사료나 먹어라"라며 "특별히 고등법원임을 감안해 성견용 프리미엄 개 사료를 살포하는 바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재용이 횡령·뇌물죄가 아니라면 대체 어떤 게 죄가 되는가. 판사는 삼성법무팀장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Facebook 'sosmyworld'


또한 박씨는 "이런 개 같은 판결을 보려고 재작년 추운 겨울 국민들이 촛불을 든 줄 아는가"라고 지적했다.


박씨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박씨는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직원들도 문제 제기를 않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지난 2016년에도 검찰의 최순실 '봐주기 수사'에 화가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개똥을 뿌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전날인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8월에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Facebook 'sosmyworld'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대부분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됐다.


현재 해당 판결에 대해 여론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정의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직에서 근무 중인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 한 번의 재판이 남은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결론 날지 국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sosmyworld'


YouTube '1234yz1'


"이재용 풀어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하라"…청원 하루 만에 13만명 돌파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용이 구치소서 '황금빛 내 인생' 회장 보고 충격 받은 이유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황금빛 내 인생'을 시청하며 국민의 인식에 자리한 재벌의 모습에 대해 성찰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