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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흉기로 조카 50번 찔러 죽인 외삼촌

조카를 흉기로 50차례 찔러 숨지게 한 비정한 외삼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조카를 칼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외삼촌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판사 박준용)는 조카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5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집에서 나가 달라'는 조카의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지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경북 영덕에 있는 친누나 집에 얹혀 살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지난 2014년 추석 무렵, A씨의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부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를 발견한 조카 B(당시 49)씨는 두 사람을 말렸지만 A씨가 B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했고 이후 사이가 나빠졌다.


얼마 후 조카 B씨는 A씨에게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5일 벌어졌다. 사건당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한 조카 B씨가 방문을 잠근 A씨에게 "나와서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자 B씨는 A씨 방문을 세게 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발로 찬 문 아래쪽이 부서져 구멍이 뚫렸고 B씨는 구멍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자 A씨는 반쯤 들어온 B씨를 칼로 마구 찔렀다. 갑작스레 목과 얼굴 등을 무자비하게 찔린 B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해 쫓아내기 위한 정당방위였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드시 살인 목적이나 계획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자기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하며 A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조카라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면서 "범행 수법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왜 무시해"…여동생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아령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엄마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피운 아빠를 흉기로 찌른 아들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던 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