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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대 '30%' 할인해주는 알뜰 교통카드 도입한다

교통요금을 최대 30% 할인 받을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가 곧 도입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광역 알뜰 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2018 업무계획'을 통해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일종의 정기권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성인 교통요금인 1,250원 기준 대중교통을 44번 이용하면 5만 5천원을 지출해야 하지만, 정기권 교통카드를 구입하면 10% 할인된 가격인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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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신분별(학생·일반인), 기간별(하루·일주일·한달)로 다양하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교통카드 잔금에 붙은 이자, 분실 등 미사용 카드 금액, 정부 지원으로 충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알뜰 교통카드 제도를 올해 상반기 울산·세종·전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추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2020년쯤 수도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내년부터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는 거리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해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알뜰 교통카드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알뜰 교통카드로 할인된 금액에 마일리지로 절약되는 금액까지 더하면 최대 30%의 교통요금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비싼 요금으로 지적을 받아온 바 있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을, 4월부터는 수원-광명 고속도로를 기존보다 낮아진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공짜'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학생들에게 버스 요금 '50원' 받고 태워주는 지역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 부안군에서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