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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의원, 최저시급 주자" 청와대 청원 벌써 9만명 넘었다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시급을 적용해 책정해야 하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국회의원 급여도 최저시급으로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한 시민 호응이 뜨겁다.


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9만 559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달 15일 작성된 것으로 보름 만에 9만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서명 인원이 계속 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글을 올린 청원인 A씨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며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급여 지급방식을)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약 1억 4천만원에 달한다. 


이외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1년에 9,200만원 이상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국회의원에 본인 앞으로 한해 지급되는 금액은 2억 3천만원이 넘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반면 청원인 A씨의 주장대로 최저시급 7,530원으로 환산할 경우(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국회의원 월급은 157만 3,770원 수준이다.


청원글에 동의한다고 밝힌 한 시민은 "일하는 만큼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며 지지를 보내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은 오는 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청와대 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할 의무를 갖는다.


죄짓고 구치소 가도 월 '1,100만원' 수당 받는 국회의원들국회의원이 구속돼 사실상 입법 활동을 못하게 돼도 월평균 1천만원이상의 수당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야"…제천 화재 현장 들어가 사진찍은 자유당 의원제천·단양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유족도 들어가기 어려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에 들어가 논란이 일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