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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청와대 청원 5만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호응을 얻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5분 기준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에 시민 5만 5,246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5일에 올라와 보름 만에 5만명 이상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책정해주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에 3,500원만 지급해주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어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만 된다"고 덧붙였다.


20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이를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반면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당 1년에 지급되는 세비는 약 1억 4천만원에 달한다.


그 밖에 국회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200만원 이상이 별도로 지급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억 3천만원이 넘는 셈이다.


서명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은 지난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실을 거론하며 청원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오는 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청와대 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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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