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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유인해 '성매매' 시키고 시간 남는다며 '성폭행'한 남성

'채팅앱'으로 10대 여학생을 불러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20대 남성 두 명이 17살 여학생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23) 씨와 공범인 오모(23)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친구인 오씨와 2016년 4월 9일 늦은 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 매수를 미끼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마침 채팅앱에서 알게 된 A(17) 양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만났고, 승용차를 타고 장소를 옮기자고 설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양이 차에 올라탄 뒤 인적이 없는 골목길을 지나는 순간 이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A양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렸고 현금 2만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그러면서 "휴대전화가 우리에게 있으니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A양을 협박했다.


오씨가 A양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최씨는 A양을 골목으로 끌고가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A양과 함께 경기 의정부로 이동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가로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간에 오씨가 집에 간 후에도 최씨는 남양주 시내 모텔로 A양을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했다. A양은 하루 동안 이들에게 끌려다녔고, 강제로 성매매를 한 차례 더 한 뒤에야 겨우 풀려났다.


경찰은 A양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때마침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최씨를 붙잡아 오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 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잭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채팅앱을 통한 10대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관련 처벌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성매매 실상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37.4%는 채팅앱, 23.4%는 랜덤채팅앱으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채팅사이트(14.0%)를 합하면 조건만남이 있는 청소년 중 74.8%가 온라인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가진 셈이다. 이에 채팅앱이 10대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채팅앱에서는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가입이 되는 등 관련 규정이 허술하고, 성매매에서 성폭행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관련 당국의 처벌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11살 밖에 안된 친딸 6년간 강제로 '성폭행' 했는데 '전자발찌' 안 채운 법원아내 몰래 딸이 11살 때부터 6년여간 강제 추행 및 성폭행을 이어간 비정한 아빠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울면서 발버둥 치는 13살 여친 강제로 '성폭행'한 16살 남자친구한 청소년이 자신보다 3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울면서 발버둥 치는데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