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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바람피다 남친에게 들키자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다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전지법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만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서는 약 2주 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남자친구 C씨는 B씨를 찾아가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B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이를 숨기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B씨는 이 사건 직후 병가를 내고 감찰 조사까지 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인원 2천104명 중 불과 5%인 109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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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