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주의보' 내렸는데도 교복 위에 '외투' 못입게 하는 중·고등학교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외투 착용을 제재하는 중·고등학교가 있어 논란이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멋내려는 게 아니라 춥다고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지만 보온성이 떨어지는 교복 위에 외투 착용을 금지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학교들이 여전히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남부 등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올 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한파주의보는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영상 3도 이하에 머물 때 내려진다.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심장과 혈관계통 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 특히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하지만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교복 위 외투 착용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모 중학교의 경우 '학생용 외투는 교복을 완전하게 갖추어 입은 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복인 교복 재킷은 방한이 거의 되지 않는데 거기에 겉옷까지 걸치게 되면 움직이기에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입을 수 있는 외투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날씨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안에만 외투를 입을 수 있다'는 교칙이 있는 학교도 있다.
지난해 1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외투 착용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에 대해 시정 및 개정하라는 '겉옷 규정 시정'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제재는 여전하다.
해당 공문의 내용은 학교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교복 위 겉옷 착용에 대한 규정이 쉽게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겉옷을 자유롭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학생다움'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투 착용 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학교 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이 겨울철 복장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