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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숭례문에 불지른 70대 방화범의 소름끼치는 과거

지난 2008년 숭례문에 불을 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방화범의 전과가 공개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지난 2008년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방화범의 전과가 공개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을 언급했다.


숭례문 방화 사건은 지난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자신이 소유한 토지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은 채종기(78)가 숭례문에 시너를 붓고 불을 지른 사건이다.


인사이트JTBC '차이나는 클라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보 1호가 전소해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의 정체가 지난 2006년 창경궁 문정전에도 불을 지른 전과자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사이트JTBC '차이나는 클라스'


유 교수는 이날 "문정전 화재 당시 (방화범이) 토지보상금 문제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면서 "그때 불을 지른 사람이 70대 노인이었는데, 재판 결과 피해가 경미하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숭례문 방화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덧붙여 보는 이들을 경악게 했다.


법원이 한 선처가 결국 대한민국의 국보 1호를 깡그리 태워버리게 된 것이다.


인사이트JTBC '차이나는 클라스'


숭례문 방화 사건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던 이 사실은 채종기가 만기출소를 1년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금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채종기는 지난 2008년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2018년 출소한다. 


그는 당시 현장검증 자리에서 "인명피해도 없고 문화재는 복원하면 되지 않으냐"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산 바 있다.


인사이트숭례문 방화범 채종기 / 연합뉴스


Naver TV '차이나는 클라스' 


'조선의 수문장' 8년만에 숭례문 지킨다숭례문 화재 이후 사라졌던 조선 시대 수문장과 초군이 8년 만에 다시 숭례문을 지킨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