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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하려는 줄 알았다"…출동한 119구급대원 폭행한 '만취' 소방관

술에 취한 소방서장이 119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술에 취한 소방서장이 119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 강화소방서장 A(56)씨는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A서장이 이마를 다치면서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했고 곧 인천남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B(24)씨가 도착했다.


그런데 구급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A서장은 소방사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폭언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감찰팀 조사에서 A서장은 "술에 취해 납치되는 줄 착각하고 그랬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에 나선 인천소방본부 감찰팀은 조만간 A 서장과 B 소방사를 불러 조사하고,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 서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감찰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출동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총 622건이었다.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폭행사건을 예방하려면 적어도 3인 구급대가 필수지만 인력 부족에 홀로 현장을 출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박 의원은 "심정지, 중증외상 등 위급한 환자를 골든타임 내 응급처지 및 이송해야하는 구급대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3인 구급대를 확대하고, 폭행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란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년간 소방관 '폭행' 피해 667건..."징역은 10명중 1명만"최근 5년 동안 소방대원이 공무 수행 중 '폭행' 당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데,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