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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4대포털 검색광고 불공정”

네이버, 구글, 다음, 네이트 등 4대 포털의 검색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광고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이 문제였다.

국내 4대포털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네이버, 구글, 다음, 네이트. ⓒ인사이트

 

 

네이버, 구글, 다음, 네이트 등 4대 포털의 검색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포털사의 검색광고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구글코리아(구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 등 4곳.

검색광고란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할 때 그 검색어와 연관해 나타나는 광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광고주에 손해가 발생할 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광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

네이버는 검색광고의 대상이 된 상품·서비스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그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고 다음, 네이트, 구글도 비슷한 조항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광고주에게 중재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은 채 사전협의가 불가능한 형태로 중재를 강제했다"며 "계약 당사자가 모두 국내법을 적용받는데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을 적용받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광고주와 분쟁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 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가 문제가 되자 위법성 확인 등 특정 목적 내에서만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네이버, 다음, 구글은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중요사항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본 기존 약관 조항을 광고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변경이 있을 때는 광고주에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