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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몰카' 찍다 걸린 판사가 '성범죄 재판'을 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잡힌 현직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잡힌 현직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올해 7월 서울 동부지법 성폭력 사건 전담 판사 A씨는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A씨 등 일부 판사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거론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혼술남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날 공무원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거론하면서 "서울동부지법에도 논란의 판사가 여전히 재판하고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재판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납득이 안 간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이 판사는 3개월 전에 몰카 찍은 혐의로 시민에 체포된 사람이다.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2014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혀 검사복을 벗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이 그가 성폭력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원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자 '성폭력 전담 판사' 몰카 혐의로 체포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