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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서 초등생 男제자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태권도 사범

초등학교 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태권도 사범이 징역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초등학교 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태권도 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여름부터 2016년 2월까지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던 초등학생 B(12)군을 탈의실로 데려가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이후 지난해 5월 A씨는 또 한 번 B군을 같은 장소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시도했다.


강제 추행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던 B군이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낮 병원서 어린 조카 바지에 손 넣고 성추행하는 삼촌사람들로 붐비는 병원에서 어린 조카를 성추행한 삼촌이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