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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원'대 면세품 밀수에 신세계면세점 점장·직원 등 가담

보따리상을 이용해 125억원대의 면세품을 밀반입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들과 보따리상이 검찰에 기소됐다.

인사이트신세계면세점 부산점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보따리상을 이용해 125억원대의 면세품을 밀반입한 신세계·롯데면세점 직원들이 적발됐다.


6일 부산지검 외사부는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씨와 입점업체 파견사원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입점업체 파견사원 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김 모(51)씨와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구매자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일본인이 면세품을 구매해 출국한 뒤 일본에 도착하면 다른 보따리상이 이를 넘겨받았다.


이후 다른 일본인 운반책이나 한국인 관광객을 통해 면세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반입된 면세품은 면세점 단골 고객에게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값비싼 명품시계 등 면세품 시가 125억 원어치를 밀수입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조직적으로 면세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롯데면세점 직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어치의 면세품을 밀수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면세점 법인도 불구속기소 했다. 면세점 법인이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이와 관련 "밀수입 혐의를 받는 125억원 중 면세점 직원이 연루된 것은 일부일 뿐이며, 상당 금액은 보따리상들이 단독으로 면제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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